변비약 듀파락시럽과 위장약 잔탁75mg·가스터디정, 인공눈물 히아레인 0.1점안액 등 4품목의 일반의약품 전환이 유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1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회의에서 17개 의약품 재분류 요청 품목중 4품목에 대해 "전환 적합"을 보고했다.

그러나 사후피임약 "노레보정"과 제산제 "오메드정" 등 10개 품목은 전환에 대해 추가검토가 필요하고, "테라마이신 안연고" 등 3 품목은 "전환 부적합" 의견을 냈다.

이날 보고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1차(6.15) 회의 이후, 녹색소비자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서 제출한 품목을 중심으로 한 검토안이다.

복지부는 회의내용을 식약청에 통보하고 차기 회의부터 식약청 주관으로 상정 안건을 포함, 의약품 재분류 회의를 수시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분류에 관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재확인하고, 다음 주 초에 공청회, 전문가 회의를 비롯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주요 일정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심을 모은 감기약과 해열제의 슈퍼판매는 사실상 합의됐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에 12명의 위원 중 의료계와 공익대표 8명은 찬성 의견(서면 1명)을 제시했다. 약계 4명은 반대했다.

복지부는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약국외 판매 의약품 분류에 관한 9월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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