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예방관리법 제정안등 복지부 소관 19개 법안이 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치매예방관리법 제정안(유재중의원 대표발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치매관리사업 실시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국가로 하여금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구사업, 검진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통계사업 등 치매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앙치매센터를 지정, 치매 관련 연구사업, 교육·훈련 및 지원업무 등을 실시토록 했으며,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지역사회 치매환자 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응급환자의 발생현장에서부터 병원치료까지가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에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을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 연 2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두도록 했으며, 신문·인터넷신문·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매체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안(윤석용의원 대표발의)은 복지지원 제공기관 연계 등 장애아동별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중앙과 지방에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면서 발달재활서비스(현 재활치료서비스),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서비스와 장애아동 가족지원, 지역사회전환서비스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안정적인 복지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한의약육성법의 제정취지에 맞게 한의약의 계속적인 연구개발과 발전을 위해 "한의약"의 정의에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를 추가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장애아동재활치료와 관련, 재활치료 수행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언어재활분야에 국가자격제도(언어재활사 1-2급)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공표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영유아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최초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특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지원기관의 명칭을 순화하고,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통해 연구와 진료가 균형된 체제를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듦으로써, 병원이 진료뿐 아니라 연구개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사실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실증책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개 법률안은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안별로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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