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약사법 24조에 응급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에 의거해 성관계 후 즉시 복용하지 않으면 피임 효과가 현저히 감소, 원치 않은 임신과 불법 낙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응급피임약을 의약 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줄 것도 청원했다.
진오비는 "임부 금기 약품 1등급이며 외국에서는 전문의약품인 일반 피임약을 우리나라는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수 있는데도 복용율이 2%에 불과하다는 것은 쉽게 살수 있다고 피임을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피임 교육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낙태를 줄이고 계획 임신 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건강 상태에 맞춰 전문적인 피임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의에 의한 피임 교육을 정착화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비급여 진료로 돼 있는 피임 관련 진료와 일반 피임약, 응급 피임약을 급여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응급 피임약의 오남용을 막고 피임 진료 급여화를 위해 낙태 예방과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의료계와 시민 단체, 종교계에 협조를 구하고 피임 진료의 중요성을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