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의사회(회장 박우형)는 25일 비상상임이사회를 열고 22일 보건복지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기사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국민의 눈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새 법안으로 규정,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사회는 "보건복지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6항에는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착용 및 보관방법,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한다는 조항이 추가돼 있는데 비전문가의 시각으로 법안을 단순히 볼 때는 렌즈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동안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장착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허다하게 발생해 온 콘택트렌즈 부작용 사례들을 미루어 볼 때 전문적으로 여러 단계의 의학적인 검사들을 통해 처방 장착돼야만 하는 민감한 의료행위인 콘택트렌즈의 처방과 창착이 새 법안을 자의적으로 해석, 안경사들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같은 조항으로 인해 새 법안이 궁극적으로는 콘택트렌즈 부작용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콘택트렌즈의 잘못된 처방과 장착은 가벼운 염증성 질환부터 치명적인 각막궤양, 때로는 실명까지도 초래할 수 있어 반드시 눈 상태에 대한 안과전문의의 검진을 통해 정확히 처방된 콘택트렌즈를 장착해야만 한다"고 했다.

또 "장착 중에도 안과에서의 검진을 통해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주의해야 함으로 입법위원들이 지금이라도 콘택트렌즈에 관한 전문적인 의료적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을 철저히 검토해 학생들과 젊은 연령대에서 사용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콘택트렌즈가 국민의 눈 건강을 해치지 않고 바르게 처방, 장착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안을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과의사회는 이를 위해 대국민 홍보 등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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