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를 정신의학과로 변경, 의료인 중복 행정처분 합리화

정신과 명칭을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실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의무화하는 등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두도록 했다.(감염관리위원회와 전담인력을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은 부령으로 위임)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신문·인터넷신문·현수막·벽보·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매체 등으로 광고 심의 대상을 확대해,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의료인의 중복적 행정처분을 합리적 변경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요양기관에서도 공무원의 현지조사 요구,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의사폭행 가중처벌조항과 면허시험응시자격을 국가인증 의대 출신으로 제한하는 법안은 제외됐다.

이 외에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서 의료기사 등은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시 의료기사등 면허의 효력을 정지토록 하는 안을 가결시켰으며, 콘택트렌즈의 안경업소외 판매시 행정처분을 삭제하고 300만원 이하 벌금만 존치토록 했다.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당직응급의료종사자로서 당직전문의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를 두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로 하여금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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