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사, 새로운 리베이트 형태?



K제약은 시장조사라는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시장조사 업체 대표도 불구속 기소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K 제약은 2010년 4월 시장조사기관과 자사 주요 의약품 관련 질환에 대한 4건의 조사용역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K 제약사가 자사 제품을 많이 처방하는 의사에게, 그것도 처방 금액에 비례해 의사 명단과 설문건수를 지정해 설문조사 업체에 의뢰한 것으로 그야말로 리베이트를 위한 설문조사였다고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은 밝혔다.

명단에 기재된 의사를 상대로 설문지는 영원사원이 시장조사 사실을 알려주고, 설문조사지도 3장 내외의 짧은 형태였다고 알려졌다. 해당 의사들은 설문 한 건당 5만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하고 1200만원까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있었고, 압수수색을 할 당시에는 시장조사에 대한 보고서도 형식적으로 돼 있었다고 수사반은 밝혔다.

수사반은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된 의약품의 약가인하, 부당지급된 요양급여 환수,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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