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사 구속

의사, 도매상 대표 등 3명 구속… 38억 리베이트 제약사 대표 기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유통업체 대표와 이를 받은 의사가 구속 기소됐다. 쌍벌제 이후 첫 구속 사례다.


서울중앙지점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반장: 형사2부장검사 김창)은 11억 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상 A사 대표와 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선급금으로 2억원을 받은 B병원 원장, 1억 5000만원을 받은 D의료재단 이사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유통업체 A사 대표는 2009년 10월경부터 쌍벌제 이후 최근까지 전국 30개 병의원, 약국에 선급금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고, B병원장은 납품업체를 변경하는 형태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견제약사인 K 제약사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전국 병의원 약국에 총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K제약사는 212명의 의사들에게 시장조사라는 명목으로 건당 5만원씩 총 9억 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K 제약사 대표이사와 리베이트에 관여한 시장조사업체 대표이사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는 쌍벌제 이전 사건이지만 지금까지 적발된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중 최대 규모이며 새로운 형태의 리베이트 유형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은 의약품 처방과 거래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