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허 전문위원은 " 우리나라 의료는 OECD 평균 80% 중반에도 못미치는 건강보험 보장률(2008년 기준 55.3%), 민간의료보험 의존도 심화, 서민 의료비 부담 가중, 의료 사각지대 확대 등으로 국민 의료비 증가는 불가피하고 필요한 상황이므로 당장의 지출 대책 만큼이나 향후 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른 대비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통한 1단계 무상의료 시행 등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민간의료보험의 실체를 인정하고 합리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민간의료보험법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보험료 부담을 전환할 수 있는 통로를 두는 등 의료 재정 체계의 효율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건강증진, 질병 예방, 질병 관리, 재활 서비스 등 공공적 기능 수행 영역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라고 밝히고 "의원-병원 간 기능 재정립과 동네의원의 질 향상 및 주치의제 시행 등도 의료공급체계의 합리화 및 효율성 강화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