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극화 개선 시급...현 제도의 유지,단순화부터 폐지도 고려


의료기관별 간호인력 배치수준이 양극화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간호관리료 차등지급 제도가 7월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예고하고 있다.

21일 오전 10시 박은수 국회의원(민주당)과 최경희 국회의원(한나라당)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후원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 이스란 보험급여과장은 "7월 건정심에 올릴 안을 마련하는 중에 있다"며, "폐지부터 현 제도 내에서의 개선 등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논리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시행 이후 최하위등급인 등급 의료기관의 비율이 1999년 90.8%에서 2008년에는 68.2%로 감소되는 등 전체적으로 30%의 의료기관에서 간호등급 향상이 이뤄진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93%, 종합병원의 47.6%가 간호등급이 향상된 데 비해 병원은 7.8%에 그쳤다.

이에 현재 정부는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 방지와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병원으로 좀 더 많은 가산금이 가도록 한다는 대전제 하에 총 6개 안을 두고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이스란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1999년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2007년 재조정되긴 했지만 그 사이 제도 개선이 없었다는 것이 답답하다"며,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든 이번 제도 개선에서는 몇년 후 재평가를 하는 것을 단서로 넣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 이 과장은 "환자수 대비 간호인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에 따른 가감 지급은 가능하나, 시간이 지나면 상급병원으로 다시 쏠릴 것"이라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근 간호대 정원 증원 및 편입 확대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간호수급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등급제 폐지부터 현 제도를 유지, 단순화 하는 안 등을 모두 열어두고 개선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를 주장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는 의료법 인력기준과 건강보험의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기준의 차이로 인한 혼란, 등급신청을 하지 않은 중소병원의 수가 무려 80%에 달한다는 것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김 교수는 “의료법 및 의료관련 법의 처벌 규정 미비와 간호관리료 차등 구조 등으로 인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개선 방향으로 △ 병상수 대 간호사수가 아닌, 환자수 대 간호사수 기준으로 변경 △ 기준등급, 등급개수, 그리고 등급간 가감률 변경 △ 미신고 기관의 삭감률 확대(현재 5%->최소 50% 삭감) △ 건강보험 재정중립 수준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별 일반환자의 간호인력등급 개선방안으로 △ 현행제도에서 2.5:1미만인 경우 받게 되는 입원료의 평균값(상급종합병원 2등급, 종합병원1등급, 병원1등급)을 기준등급 입원료로 설정하는 방안 △ 현행제도에서 모든 의료기관의 2등급 값(상급종합병원 2등급, 종합병원 2등급, 병원 2등급)을 기준등급 입원료로 설정하는 방안 △ 건강보험 재정중립안: 제1안과 제2안의 기준등급 입원비의 평균을 토대로 한 입원료 설정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간호협회는 "내년 입학정원 증원분을 포함하여 지난 5년간 무려 6천여명의 입학정원을 확대하였고, 정원외 입학, 정원외 편입학 확대 등으로 수년 내에 간호대학 졸업자 수 2만명을 넘을 것"이라며, "간호사 임금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과 함께 의료취약지역 등에 지역과 병원규모를 고려해 일정기간 유예를 두되, 감산 적용에 있어 간호사 인건비 수준의 감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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