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 제안

시민단체가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0일 성명을 통해 약사회의 무조건적인 일반약 전환에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며, “의약품 재분류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선행조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안전한 낙태정책 전환과 낙태예방의 실천적 방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사후응급피임약은 복용하는 시기에 의사의 진단보다는 소비자의 판단으로 복용의 필요성을 여부를 결정하는 특성이 있으며, 반면 부작용은 경미해 소비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태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산부인과 의사간의 낙태 논쟁과 낙태시술을 한 의사들을 고발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하지만 이는 낙태를 줄이기보다 낙태를 더욱 음성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낙태비용에 위험비용까지 부과돼 낙태비용이 고가화 되거나, 무면허시술에 의해 자료구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중국 등의 원정낙태 알선이 암암리에 이뤄지는 등의 문제를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구동안 낙태규제정책은 낙태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기 보다는 규범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는 용이치 않으니, 사후응급피임약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반의약품 전환을 제안한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핀란드, 스페인, 스웨덴, 호주, 중국,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는 낙태예방 방안으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사후응급피임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약국에서 시판되고 있으며, 일부 연령제한(미국의 경우 17세 이상, 캐나다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사후응급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구매가 가능하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21일 열릴 중앙약심에서 일부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중 대표적인 품목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사후응급피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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