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면허정지 최대 12개월
복지부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련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법에 대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10.11.28.)에 따라 형사처벌이 없었던 것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된 것과는 별도로 행정처분이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강화된다.
또 ▲리베이트로 인하여 부과된 벌금에 따라 차등하여 12개월 이하의 범위내에서 면허자격정지기간을 세분화했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와 별도로 시행되는 개정령안으로는 ▲태아 성감별에 대한 처분기준 완화(면허취소 → 자격정지 3개월)이다.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한 경우로 한정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게시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시정명령)도 신설됐다.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을 환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지·게시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된다.
▲선택진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시정명령)은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의료기관의 시정명령 처분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