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갑은 부친이 돌아가신 후 부친 명의의 땅을 상속 받았는데, 그 상속 받은 땅의 원래 필지는 대부분 10년 전에 수용이 되었다. 갑은 지금까지 모두 수용 받은 줄 알았다가 20여 평이 되는 땅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현황을 찾아 보았으나, 그 자체로는 마땅히 활용하기가 곤란할 정도였고, 그 남은 토지를 팔려고 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 고민이다. 갑은 나라에서 남은 땅을 마저 수용해가기를 원하는데 가능할까?

위와 같은 사안이 비일비재 합니다. 국가 등이 공익사업을 한다면서 개인의 토지를 필요한 만큼만 수용을 하고 나면 그 개인은 수용된 토지 외에 남은 잔여 토지 부분이 쓸모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그 잔여지까지 수용해 주면 좋은데, 그러다보면 사업비용이 너무 증가한다는 이유로 그 수용에는 인색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매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공익을 위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기에 당연히 두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익사업법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해 잔여지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토지의 일부가 사용되는 등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도 그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아예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이익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규정을 근거해 협의를 해보고 협의가 안되면 결국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소송에서는 권리행사를 하는 원고가 그 권리의 행사요건을 입증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즉, 잔여지 매수청구에서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는 점, 손실보상에서는 토지 일부의 취득 사용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 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공익사업법은 권리행사의 기간 까지 법제화 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즉, 위 법은 잔여지 매수청구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손실보상청구는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 이내까지 권리행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은 결국 권리자가 그 행사기간을 초과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즉, 다른 공익사업 등으로 매수를 해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쓸모 없는 땅으로 방치해야만 하는 답답한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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