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이약육성법안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관련

의료계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국회 정문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경만호 의협 회장이 16일 1인 시위를 가진데 이어 나현 서울시 의사회장, 윤창겸 경기도 의사회장, 신민석 의협 상근부회장,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순서대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료계는 "성남시 한의사협회가 9일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검했다"고 전하고 "폭력이 의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또 "의정이 폭력에 휘둘려서는 안되는데 불법 점거 이튿날인 10일 이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는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이 폭력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같이 되면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안마다 이해 집단이 국회의원의 사무실을 점거하는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우려하고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국회의 의정 활동이 폭력에 좌우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이에 앞서 15일 오전 8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정문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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