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의약품 수퍼에서 구입 가능
복지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 보고

일반의약품 수퍼 판매 논란은 의약계 분쟁을 넘어 사회적 이슈가 됐다. 특히 우여곡절끝에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로 방향이 정해진데 대해 "의약품 재분류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정공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방침이다"는 진수희 복지부장관의 "정부입장 일관론"이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는 물론 국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15일 12년만에 처음으로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는 이른바 "수퍼판매"의 가닥을 잡을 수 있다는 측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도 "편의성"을 위해 허용을 주장한 의료계·시민단체 측과 "안전성"을 위해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약사회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일반-전문의약품 재분류도 논의
이날 논의는 의약외품 품목 확대, 의약품 분류체계 세분화, 약국외 판매 의약품 분류, 약심 운영 방안 등 4가지였지만 가장 관심을 끈 핵심사항은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으로 나뉜 현행 2단계 의약품 분류체계를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추가하는 3단계로 분류하는 방안. 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가운데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일반의약품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도 의-약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전문-일반 약 전환건은 다음 회의(21일)까지 각 위원들의 의견을 모은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각 단체에서 제출한 품목을 중심으로 개별 품목별로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인데 이 건은 의약계간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환이 결정되면 식약청장이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해당 제약사에 통보하게 된다.

의료계에서는 안전성이 확인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고 그렇지 못한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약사회는 의약품 분류가 특정한 약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기준을 세워 전체적인 의약품 분류체계를 짜야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의약계간 치열한 물밑 전쟁이 예상된다.

44개품목 사실상 의약외품 결정
진수희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액상과 생약성분의 소화제는 약성분이 미약하고 인체 직접적인 해가 없어 즉시라도 장관 고시로 의약외품으로 판매가 가능하나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 등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 까스명수액등 15개 건위·액상소화제, 청계미야비엠정 등 11개 정장제, 안티프라민 등 4개 연고·크림제, 대일시프핫 등 2개 첩부제(파스), 박카스 D등 12개 드링크류 등 총 44개 품목(미생산 품목 15개 포함)을 수퍼판매 가능 품목으로 소위에 보고했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 가운데 전문가 의견과 일본의 예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검토한 것을 대상으로 했다"며,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반영됐다든가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품목은 약사법 개정없이 복지부장관 고시만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복지부는 행정예고 등을 거쳐 8월중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정책관은 "의약품 분류체계 세분화 등은 관계전문가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올해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위에는 의료계 4명(이재호 의협 의무이사, 이혁 의협 보험이사, 윤용선 개원내과의사회 정책이사, 최종혁 국군춘천병원장), 약사 대표 4명(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신광식·이광석 이사, 홍진태 충북대 약대 교수, 공익 대표 4명(강정화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강희정 심평원 부장, 김준한 변호사, 조재국 보건사회연구원 박사<위원장>)등 모두 1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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