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현지실사 지침의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재차 증명됐다.

김모 원장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심평원 현지실사팀의 강압적인 현지 실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진료비 부당청구 행정처분에 맞서 4년간 소송을 치루며 무죄를 입증받은 장본인이다. 김 원장의 주장은 건강보험 현지 실사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무조사보다 현지 실사가 더 무서웠다고 토로했다. 자살하고 싶었다는 표현으로 그동안의 어려움을 말하기도 했다.

한 해에도 많은 의료기관 원장들이 부당하게 실사를 받아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보복성 삭감과 실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심평원장 면담 및 공개사과, 재발방지 약속, 현지조사 제도 개선, 부당한 현지조사 직원 퇴출 등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에 심평원도 김 원장의 기자회견 후 참고 자료를 통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K 의원장은 실사가 종료된 이후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국무총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실사팀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각종 민원 및 진정서를 제출했고 실사팀장을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3회에 걸쳐 검찰에 고소했으나 민원 및 진정서 접수 기관 모두 기각 및 수용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에서도 모두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했다.

심평원은 이같이 인권위원회나 검찰 등에서도 K 의원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의사들만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사팀장에게 욕설 등 모욕적인 내용을 게재함에 따라 해당 실사팀장은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K의원장을 고소했으며 K의원장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K 의원의 부당청구 혐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령과 건강보험법령에 따라 면허자격정지처분과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내렸는데 K의원장은 이 처분에 불복,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의 1심은 법원에서 보건복지부 패소판결을 받았다고 말하고 현재 보건복지부가 항소,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소송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의료기관 현지실사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의협 역시 복지부에 현지 실사 지침 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이번 심평원과 김 원장의 공방전은 현지 실사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으로 개선을 위한 것이지만 법적 공방전을 벌여 서로에게 상처만을 주고 있다. 현지 실사 내용을 심도있고 폭넓게 검토해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새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삼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