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병협, 의협, 전문학회, 심평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 3차례 회의를 거쳐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상급50%, 종합40%, 병의원30%) 적용하는 51개 상병을 정하고, 15일 상병목록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51개 상병은 3단기준으로 정해졌으며,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하위분류(4단) 기준으로 일부 상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하여 6월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협의체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여 적용대상 상병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당초 9월이었으나, 제도시행에 따른 혼란과 환자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홍보, 안내 등 시행준비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