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개 상병은 3단기준으로 정해졌으며,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하위분류(4단) 기준으로 일부 상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하여 6월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협의체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여 적용대상 상병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당초 9월이었으나, 제도시행에 따른 혼란과 환자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홍보, 안내 등 시행준비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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