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의협은 "환자 부담 진료비 청구과정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고안은 환자의 알권리만을 충족시키고 있어 의료인의 행정력 낭비와 신뢰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진료비 확인제도 사전고지 의무화는 의학적 비급여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과다본인부담금 환불 방안은 요양기관 등의 이의 신청 및 심판청구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하며 허위 부당 청구 기관의 명단 공표 역시 사기 범죄자와 청소년 성범죄자와의 처벌과 비교할 때 과중하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