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도 약사 따로 일반인 따로 청취자들 이해할 수 없어
김동근 홍보이사는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은 수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안전성이라는 것은 약사가 판매해도 될 정도의 안전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 국민들이 아무나 어떤 약이든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안전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청취자(네티즌)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 논리라는 주장이다. S**** 청취자는 게시글을 통해 일반약으로 허가가 난 약을 약사가 판매해도 될 정도의 안전성과 일반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안전성이 있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약사법상 일반의약품 정의를 살펴보면, 오용 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또 질병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DS*** 청취자는 실제로 약국들이 일반약을 판매하면서 안전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오히려 대부분의 약국들은 일반약은 안전성이 담보됐다고 판단, 큰 문제 없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안전성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K*** 네티즌은 논란이 되고 있는 수퍼판매 일반약들은 대부분 소화제, 비타민, 파스 등으로 이미 수십년동안 판매돼 오면서 안전성이 입증된 품목이라는 점에서 약사회 측의 안전성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아울러 우리보다 훨씬 엄격한 미국, 캐나다 등도 수퍼판매 하고 있는 것과 관련 "OECD 국가들마다 인구 당 약국숫자가 달라 접근성문제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김 이사의 답변도 다수의 청취자들을 이해시키지 못했다.
한 청취자는 "OECD 등 선진국이 접근성 때문에 수퍼판매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안전성이 입증됐으니까 판매를 허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비슷한 질문을 사회자가 던지자 김 이사는 "(기준들이 달라)단순히 미국에서 파니까 우리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며 맞섰다.
한편 이날 상대패널로는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이사가 나와 일반약 안전성 확보, 당번약국 실패 등 일반약 수퍼판매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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