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도 약사 따로 일반인 따로 청취자들 이해할 수 없어

일반약 수퍼판매와 관련해 약사회의 안전성 논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약사회 김동근 이사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반약의 안전성을 바라보는 기준도 일반인과 약사가 다르다는 논리를 펼쳤다.

김동근 홍보이사는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은 수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안전성이라는 것은 약사가 판매해도 될 정도의 안전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 국민들이 아무나 어떤 약이든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안전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청취자(네티즌)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 논리라는 주장이다. S**** 청취자는 게시글을 통해 일반약으로 허가가 난 약을 약사가 판매해도 될 정도의 안전성과 일반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안전성이 있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약사법상 일반의약품 정의를 살펴보면, 오용 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또 질병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DS*** 청취자는 실제로 약국들이 일반약을 판매하면서 안전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오히려 대부분의 약국들은 일반약은 안전성이 담보됐다고 판단, 큰 문제 없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안전성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K*** 네티즌은 논란이 되고 있는 수퍼판매 일반약들은 대부분 소화제, 비타민, 파스 등으로 이미 수십년동안 판매돼 오면서 안전성이 입증된 품목이라는 점에서 약사회 측의 안전성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아울러 우리보다 훨씬 엄격한 미국, 캐나다 등도 수퍼판매 하고 있는 것과 관련 "OECD 국가들마다 인구 당 약국숫자가 달라 접근성문제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김 이사의 답변도 다수의 청취자들을 이해시키지 못했다.

한 청취자는 "OECD 등 선진국이 접근성 때문에 수퍼판매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안전성이 입증됐으니까 판매를 허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비슷한 질문을 사회자가 던지자 김 이사는 "(기준들이 달라)단순히 미국에서 파니까 우리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며 맞섰다.

한편 이날 상대패널로는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이사가 나와 일반약 안전성 확보, 당번약국 실패 등 일반약 수퍼판매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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