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전문병원 평가 추진계획 등 설명회 개최
한편, 전문병원은 이와 관련 자료접수 후 현지조사를 실시, 10월 경 전문병원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지난 5년간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는 전문병원제도는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 높은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지정,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로 첫 공식지정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등 9개 질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9개 진료과목 가운데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병원을 지정할 방침이다.
환자 구성 비율은 연간 전체 입원환자 수 가운데 한가지 주 진단 범위에 속하는 환자구성비율이 45% 이상이거나 두가지 이상 주진단 범주에 속하는 환자구성비가 66% 이상이어야 한다.
진료량은 해당병원의 전문진료 질병 군과 일반진료 질병 군에 속하는 입원 연환자수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중 연환자수의 상위 30퍼센타일인 경우에 지정기준에 충족한다.
상위 30퍼센타일이라는 것은 전체 순위를 100으로 환산했을 때 해당 의료기관의 연환자수가 30순위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관절질환 전문병원과 대장항문질환, 심장질환, 정형외과 전문병원의 경우에는 심평원이 실시하는 적정성 평가결과 진료량 공개 시술이 기준 진료량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각각의 진료량 기준건수는 ▲관절과 정형외과 전문병원의 경우 고관절 치환술 연 31건 ▲대장항문 전문병원은 대장암 수술 연 31일 건 ▲심장 전문병원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연 151건-관상동맥 우회술 101건 등이다.
이 밖에 인력과 관련해서는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필수 진료과목을 갖추되, 필수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