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가 성인 암성 신경병증 통증 약물요법의 진통보조제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리리카는 앞으로 암환자에서 신경병증 통증이 전격성 통증으로 나타날 경우 1차 투여 약으로, 지속성 통증이 나타날 경우에는 2차 투여 약으로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이번 급여확대는 가이드라인, 연구 논문 등에서 암환자를 포함한 신경병증 통증에 리리카 투여가 권고되고 있다는 점, 가바펜틴 등 대체가능 약제에 비해 용량조절이 용이한 점, 대체가능약제보다 저렴하다는 점, 마약성 진통제와 병용 투여시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량을 일정 부분 줄여줌과 동시에 이의 부작용을 감소시켜준다는 연구 결과등이 바탕이 됐다.

급여적용은 6월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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