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팩 단위 조제료 12억 등 총 1053억 인하...14일 건정심 본회의서 확정

'의약품관리료'등 약국 수가가 원외 901억 원, 원내 140억 원, 병팩단위 12억 원 등 총 1053억 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3일 오전 7시 반부터 복지부 9층 중회의실에서 제4차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의약품 관리료' 등 약국 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복지부가 제시한 약국 901억 원, 의료기관 140억 원, 병팩 단위 조제료 12억원을 포함 총 1053억원이 절감되는 방안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에서 다수의견으로 모여진 안은 원외 약국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과 관련, 전체 의약품 관리료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1~5일분 까지의 수가는 현행을 유지하되, 6일분 이상의 경우에는 6일분 수가 76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건정심 회의에는 위 안과 함께 1011억원 대의 절감안과 1400억원대의 절감안이 모두 상정, 논의되게 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논의 과정에서 병협, 의협, 일부 위원이 3일분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하게 주장함에 따라 건정심에는 901억원(일자별/방문당 혼합형)과 1011억원(3일분 수가 일괄적용) 등 2개의 안을 포함 당초 정부안이 모두 상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건정심에서는 당초 소위의 안을 요구했었기에 901억원대와 1011억원대의 절감안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며 "최종 어떤 안이 결정될지는 건정심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겠지만 어떤 안이 통과되든지 만성질환자 등 장기처방을 받는 환자의 경우는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원내 약국의 의약품관리료 산정 기준의 경우, 외래는 방문당 1일분 수가(30원~180원)으로 일괄 적용하되(의원 180원, 병원 60원, 종합병원 40원, 상급종합병원 30원),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동안 환자 경과에 따라 처방이 여러번 변경되는 점을 고려해 현행 25개 구간을 17개 구간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합의 됐다(절감규모 140억원).

또한 병팩 단위의 약제를 단독조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제과정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조제료 등은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절감규모 12억원)

한편, 이번 논의결과는 14일 제 9차 건정심 회의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확정되며, 조제수가 인하는 7월 1일부터 본격 적용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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