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초 병원계 대상 시범사업…실효는 여전히 의문

정부가 의약품 처방을 줄인 의원에 총 59억 원의 인센티브를 처음으로 지급키로 한데 이어 병원계로의 확대를 본격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31일 오후 2시 평화빌딩 12층 회의실에서 복지부, 병원협회, 심평원 등 관계 부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간담회"를 갖고,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의 확대 적용을 위해 병원현황, 인식, 제도 방향, 여건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급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병원급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수혜자 선정부터, 중증도가 높은 치료에 나서는 대형병원의 특성을 감안한 질환별 보정작업의 필요 등이 지적됐다.

지난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0년 10월부터 시행한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에 따라 2010년 4/4분기 중 전체 의원(2만2366개소)의 약 34%인 7738개소가 224억 원의 약품비를 절감, 6월 중 건강보험공단 및 해당 의원에 통보해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하여 비용 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약 품목수를 적정화하는 방법이다.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20~40%)을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것으로,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복지부가 1년간(‘08.7~ ’09.6)의 시범사업을 거쳐 작년 10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첫 평가 분기인 2010년 4/4분기 의원이 처방한 외래처방 약품비를 평가한 결과, 평가대상 의원의 34%인 7700여 의원이 2009년 4/4분기에 비해 의약품 처방을 줄여, 224억 원의 약품비를 절감하고, 157억 원의 보험재정소요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분석한 2010년 4/4분기 평가 결과를 보면, 2009년 동기 대비 약품비를 줄인 의원이 약품비를 줄이지 않은 의원에 비해 처방전당 약품목수, 환자 당 약품비, 투약일당 약품비 등 의약품 사용량 지표가 현저히 감소했다. 약품비 비절감 의원의 처방전당 약품목수가 4.1개에서 4.2개로 늘어난 반면 절감의원은 4.0개에서 3.9개로 감소했다.

환자 당 약품비 또한, 비절감 기관은 10.1% 늘어난 반면, 절감기관은 4.7%가 줄어들었고, 투약일당 약품비도 비절감 기관은 2.3% 늘어난데 비해, 절감기관은 5.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원에 지급한 인센티브 59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98억 원의 건보재정 절감효과를 가져 온 것이다. 평가결과 의원 당 평균 인센티브 지급액은 87만 원이며, 가장 많이 받는 의원은 155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에도 불구 약제비 절감 인센티브 제도는 여전히 실효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의원급은 물론 병원계 또한 유인책으로서의 한계를 지적했다. 과연 인센티브가 약제비 절감의 유인책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입장.

의료계 및 병원계의 인식 개선이 약제비 절감의 시작이지, 미이한 수준의 인센티브 지급이 그 동기가 되진 못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개원가에서는 지난해 4/4분기 약제비 절감 인센티브로 지급된 224억 원 또한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우연의 일치"라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약의 개수를 줄이거나 싼 약을 처방하길 바라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도가 유인책이 되진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많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타 선진국의 국민들보다 더 많은 약을 먹고 있다는데 대한 자정노력과 약제비 절감의 필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미미하게나마 절감효과로 이어진 "우연의 일치"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를 병원계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의원급에서와 마찮가지로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약제비 절감 제도가 유인책이 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며, "현재 의료계와 정부는 무엇보다 믿음과 신뢰가 쌓이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도 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었다. 병원협회 관계자 또한 "약품비 절감에 대한 의식적인 개념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지 이 제도로 약품비 비중이 크게 줄 것이라는 기대는 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시행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나, 혼란을 없애기 위해 도입 과정에서부터 세부조항 등 제도 마련이 정확하게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혹시나 생길지 모를 디스인센티브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사업이 의사의 자율적인 처방 행태 변화를 통한 약품비 절감 노력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약제사용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급을 대상으로 한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는 빠르면 내년 초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기관별 평가인 의원급과 달리 진료과별 인센티브 지급 등 병원계의 특성에 맞춘 세부 규정 마련 정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친 후 본격 시행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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