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논란 차단 및 처방조제 업무 편의성 제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는 9일부터 DUR 점검결과가 제공되는 팝업창에 처방기관명칭은 생략하고 대신 요양기관 종별(의원, 병원 등)과 처방의약품의 성분명을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DUR 점검 시 중복처방이나 금기약제가 발생한 경우 진료 또는 조제PC에 제공되는 팝업창의 항목을 개선한 것이다.

중복처방이나 금기약제가 발생하여 팝업창이 뜨는 경우 환자가 전에 처방받은 기관의 명칭을 직접 보여주었는데 특정과(정신과․산부인과․비뇨기과 등)의 경우 환자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환자의 진료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방기관 명칭 대신 의료기관 종별만 제공키로 한 것.

또 병용금기약제 등이 발생하여 팝업창이 뜨는 경우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품명만 보여주었으나 처방의사가 의약품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약품명만으로는 해당 성분을 일일이 알 수 없어 다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으 개선키 위해 약품명 뿐 아니라 성분명까지 보여지도록 개선했다.

심사평가원은 "DUR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시행과정에서 일부 환자의 불만 및 의사의 불편사항 등에 대해 검토,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DUR 시스템 개선을 통해 그동안 우려되었던 환자 사생활 침해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의사의 처방 변경 시 좀더 편리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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