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부터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이 잠정 중단된다. 다만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를 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31일 그간 논란이 많았던 카바수술에 대해 이같이 관련 고시를 개정, 6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3월18일)의 결정사항에 의한 조치로 카바수술은 엄격한 수술 적응증(대상 질환 및 환자) 범위내에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비급여로 산정하는 것으로 연구계획서 승인 전까지는 비급여 시행도 사실상 중단을 의미하는 것. 정해진 범위 이외의 시술은 비급여로 산정할 수 없다.

전향적 및 후향적 연구의 관리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산하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카바수술관리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바수술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자체 기관 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통과한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 승인 받아야 하며, 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이미 급여로 인정되는 판막치환술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또 CT·MRI 등 영상자료와 심평원장이 정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카바수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며, 엄격한 수술 적응증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동시에 신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관리위원회 구성, 시술자 의견 수렴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고시 개정이 당초보다 다소 늦어졌다며, 조건부 비급여가 완료되는 시점(2012년6월14일)에 전향적 연구와 함께 후향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급여 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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