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의사가 스스로 개발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주사제를 환자들에게 투약하는 행위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의총은 광고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의료행위입니다”며 "최근 초음파, X-Ray골밀도촬영기 등 각종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보건소 신고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원에서 의사가 아닌 한의사로부터 지도를 받은 물리치료기사를 고용해 경락 등 한방물리치료를 하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