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현행 세법 체계 하에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결정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절세 전략 책자를 제작,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의협은 그동안 세무대책위원회(위원장 장현재)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겪고 있는 세무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한 추진과제를 설정해 외부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이 일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절세 전략 책자를 발간한 것이다.

이 책자에서는 개원 준비, 의료기관 운영, 세무신고 등 세 부문의 절세전략을 각종 예시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 세무조사에 대비해 수입금액, 경비 등을 관리해 갑작스런 세금추징 등으로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각종 안내사항 등을 담고 있다.

장현재 의무이사는 “대부분의 의원급의료기관은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기장 및 세무조정, 기타 세무관련 제반사항을 위임해 처리하고 있지만, 경영자로서의 핵심적인 세무지식 습득과 담당 대리인과의 유기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의료기관 운영 여건 제고를 위한 가이드북으로서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기관 경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무 관련 주요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할 것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책 등 현실적인 세제 혜택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세법 개정에 다각도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