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형사 고소 등 전면적 대응 방안 추진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IMS와 관련, 한방의 허위광고 등에 대한 전면적 대응을 위해 IMS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한방 형사 고소 등 전면적 대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은 " IMS 특대위는 한방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허위광고를 통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현대의학에 근거한 전문 의료행위인 IMS를 시술하는 의사 회원에 대해 고발을 추진하는 등 그 도가 넘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구성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의협 산하 불법진료대책특별위원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등 대한방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위원회를 망라해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대위 위원장은 신민석 상근부회장이, 간사는 오석중 의무이사와 한정호 정책이사가 맡기로 했다. 위원으로 한동석 공보이사 겸 대변인, 유화진 법제이사, 김승진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 김준성 재활의학회 한방대책TFT 위원장, 조정훈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위원, 안강 IMS학회 이사장, 양승민 IMS학회 총무이사가 위촉됐다.

신민석 IMS특대위 위원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시작된 한방측의 오기가 오히려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제한적 대응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한방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 대책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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