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심평원에서 교과서나 가이드라인 등을 사전 검토했다고는 했지만 누락된 항목들이 존재하므로 이같은 의약품에 대한 교과서 수재 근거를 의료계에서 제시할 경우 곧바로 급여 유지로 결정될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 심평원에서 검토하는 교과서나 가이드라인 목록이 불충분하며 A7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과서는 모두 근거 문헌으로 등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41개 효능군에 대한 의견조회 기간이 만료됐지만 추가 의견이 있을 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