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선 교수, GDP 대비 8%대 유지 위한 정부 역할 강조

"현 추세가 계속 된다면 2020년 국민의료비 규모는 256조원에 달할 것이다. 정부는 추가적인 재원확보 방안 강구는 물론 지불제도 개편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20일 오후 양승조 의원실 주최로 열리는 "건강보험 재정과 정부의 역할" 국회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가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험료 수입 확대 등의 추가적 재원 확보 및 혼합지불제도 도입 등을 통한 지불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

그는 현 추세가 계속된다면 2015년에는 현재의 OECD평균 수준인 8.8%, 2020년에는 현재의 프랑스와 비슷한 11.2%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국민의료비를 2020년 GDP 대비 8%대에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 건보급여비의 지출 증가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

특히 그는 "2011년 말 국고지원 중단 시 2012년 보험료율 20% 인상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정부개입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2020년 공공재원 비중을 60%에 유지할 경우, 공공재원은 100조원, 건강보험 지출은 74조원에 유지된다. 이는 정책 개입이 없는 추세 시나리오 보다 공적재원 54조원, 건강보험 지출 39조원이 감소하는 수치다.

정 교수는 "올해 완료되는 정부 국정과제로 한시지원 만료 후 대책 마련 및 법정기준 준수를 위한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 국고지원방식의 합리화가 진행 중에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 확대와 지출 감소를 위한 정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것.

그는 보험료 수입 확대의 방법으로 보험료율을 7%선까지 점차적으로 인상할 것과 소득, 재산에 대한 역진적 부과구조 등 부과체계 개선, 피부양자인정기준 개선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담배부담금의 인상과 주류에 목적세 신설 등을 통한 건강위해세(sin tax) 부과로 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 교수는 건강보험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의 자료를 인용, "담배부담금이 25% 오르면 1조8000억원의 건강증진기금이 추가 확보된다"고 말했다.

또 "행위별 수가제 일변도에서 포괄방식 및 총괄관리방식을 가미한 정교한 혼합적 지불제도로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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