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일반 건강검진과 동일한 법-고시 적용받는 것 마땅 밝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영유아 검진 당일 실시한 진찰료에 대한 급여비 환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공단은 "영유아 건강검진 환수조치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전에 교육이나 예고 없이 환수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개원의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단은 "교육과정이나 메뉴얼의 내용과 다른 고시나 진찰료 환수에 대한 어떠한 논의나 고지는 없었다"는 개원의협의 주장에 대해 "지난 2007년 8월, 정책당국․공단․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협의회를 포함한 관련단체가 참석한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에서 검진 당일에 기존 질병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사가 아닌 다른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의 의사가 진찰한 경우에 초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고, 진찰료 이중 청구는 해당 비용이 환수 대상임이 논의 되는 등 진찰료 산정기준이 관련 단체에 이미 안내 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이 영유아 건강검진 시행 이후인 2009년 2월 9일에 처음 시행하고 소급적용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행정해석은 2003년 같은 내용의 기존 행정해석(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을 보다 세부적으로 부연 설명한 것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시행 이후에 처음 시행하고 소급 적용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차를 밝혔다.

특히 영유아건강검진 매뉴얼 상의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영유아검진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6조(건강검진)에 의거 건강검진의 한분야로서 당연히 일반 건강검진과 동일한 법과 고시를 적용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영유아 건강검진 매뉴얼 상의 기준은 일반적인 협조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관련법과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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