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영유아 건강검진 환수조치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영유아검진이 시행, 활성화 돼 가고 있는 시점인 2010년 4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검진 참여회원에게 갑자기 공문을 보내 2008년 건강검진 수검자의 진찰료 부당청구부분에 대한 환수예정조치 사실을 알려왔는데 2007년 11월 영유아 건강검진 도입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교육을 통해 건강검진 실시 당일에 문진을 실시하지 않은 다른 의사가 외래진료를 실시한 경우 요양 급여비용 청구 시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매뉴얼에도 이같은 내용을 명시했다"고 했다.

특히 "영유아검진을 하고 있는 해당기관의 회원들 역시 2008년, 2009년에 바뀐 고시나 진찰료 환수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는데 2011년 4월 환수예정통보서를 해당기관 회원들에게 보냈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대개협은 "행정해석의 소급적용에 대한 책임자의 분명한 처벌과 공식적인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육당사자, 메뉴얼 개발자, 당시 최종 정책입안자 등을 상대로 분명하게 법적 책임을 물음은 물론 전국의 개원의들은 영유아검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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