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래 의원, 대표법안 발의...전문의 배치 여부 미정

의료기관 중환자실에 전담의사 배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김금래 의원은 “생명이 경각에 달한 중환자실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담의사를 두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환자의 건강 및 생명을 보장하려는 것이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중환자실은 여러 긴급의료장치와 의료인력을 갖추고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진단 및 치료를 하는 곳으로 서울대병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중환자실에 배치된 전공의가 2명 미만인 경우 환자의 사망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이며, 의료기관이 인력배치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중환자의학회가 발표한 ‘2009년도 중환자실 백서’에 따르면 국내 220개 병원의 중환자실 가운데 30%가 전담의사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담의사가 있는 곳도 대부분 수련의사들에게 맡겨져 있어 전문의사가 배치된 중환자실(신생아실 제외)은 전체의 9.3%인 17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금래 의원실은 “가장 좋은 방안은 중환자실에 내과전문의를 배치토록 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며, 의사확보 및 병원의 비용부담 등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한편, 이 법안은 김금래 의원이 대표로, 김세연, 박대해, 신성범, 안효대, 유재중, 전여옥, 정옥임, 정해걸, 정희수, 조진형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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