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직성 척추염, 건선, 크론병도 포함

한국애보트는 2일부터 휴미라에 대한 투여 제한 폐지에 따라 접근성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적응증별 최대 51개월까지 일정기간만 인정되던 휴미라의 보험급여 기간은 지난 해 10월 철폐된 바 있다. 여기에 보험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 약제비 부담률이 보험 급여 기간 제한없이 평생 10%로 이번에 확대 적용됐다.

이같은 급여확대는 강직성 척추염, 건선, 크롬병에도 동시에 적용된다.

한국애보트 대표이사 유홍기 사장은, "이번 보험 확대는 휴미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보다 폭 넓은 치료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면서 "평생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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