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PA 물타기 우려…정부, 의료보조 원칙 지킬 것



마취·감염관리 등 13개 분야에 있는 전문간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인력기준을 법제화하고 간호행위에 대한 수가항목을 신설해 건강보험 급여행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PA 등 의사 기피과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우려를 비쳤다.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제도에 대해 "의료보조"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29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미국 전문간호사인 린다 피어슨 씨를 초청해 "미국 전문간호사 법·제도 발전과정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미국의 사례를 듣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에 나선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는 "전문간호사 수요가 공급 능력의 절반에 불과해 최근 3년간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수와 총정원이 감소하는 등 전문간호사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특히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간호 수요와 교육인력 공급 간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건강보험 급여화 ▲법적 인력기준 설정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기준 포함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사회적 보상 기전으로 건강보험 급여화가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며 "재정중립원칙 전제 하에 전문간호수가를 개발하고 확보수준에 따라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급여화를 추진할 경우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 및 정부 측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안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인력기준 법제화나 급여화에 반기를 들었다.

대한의사협회 이백휴 책임연구원은 "전문간호가산료를 설정할 경우 전문간호사 고용의 유인책은 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추가 수익은 의료기관 수익이 될 것"이라며 "인력기준을 법제화할 경우에는 간호사 인력도 구하기 힘든 중소병원 현실을 볼때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간호사 역할 확대와 PA 제도화 논의에 유사점이 있다는 점에서 전문간호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며 "전문간호사 영역을 확대하면서 의료행위 대체로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자원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의료보조"라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과장은 "의사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의료비 절감 차원이 아닌 환자 서비스 향상 등의 목적으로 전문간호사제도가 발전해야 한다"며 "전문간호사 수가 신설이나 가산제 도입은 자칫 의료인력의 왜곡 현상을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의료법상 간호사 법정 기준도 기켜지지 않고 있는데 전문간호사의 법정 인력기준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가 가산제도 역시 현재의 의료인력 왜곡 현상을 고려하면 부작용 문제가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현장의 수요에 따른 전문간호사 인력 공급이라면 급여화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심평원 김덕호 급여기준실장도 "전문간호사가 정말 필요한 영역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이라며 "중환자, 응급, 감염관리 등의 영역을 특화해 급여화를 요구한다면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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