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민간보험사 개설 금지 등 보완해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점을 보완한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발의된 새 법안은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개인건강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건강관리서비스법 발의는 지난 2010년 변웅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의료영리화 우려와 민간보험사 서비스 참여 등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법안 추진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손 의원은 우리나라가 질병의 예방보다는 질병의 치료를 중심으로 의료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며 상담을 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보험사의 기관 개설 및 출자·투자 금지 ▲이용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개인건강정보를 원천적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규정 강화 ▲서비스 범위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운동지도를 중심으로 규정 ▲국가·지자체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실시 규정 강화 등이다.

손 의원은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야 말로 치료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동법이 통과되면 국민 건강증진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본 법률안의 공동발의자는 손숙미, 이한성, 김태원, 조원진, 김성태, 이진복, 원희룡, 심재철, 조전혁, 강석호 의원(10인)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