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규제 컨퍼런스, 투명성은 더 강화...신뢰 확보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과 일본은 강연료와 자문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대신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27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주최한 아시아 규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됐다. "더 나은 마케팅 규약 준수(Towards Better Marketing Compliance)"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호주, 중국, 일본 등 전세계 각 국의 제약산업 협회 규약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각 국의 규약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중국의 경우 미국제약협회(PhRMA)의 윤리 규약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차용해 강연료 등을 새롭게 개정했다. 강연료의 경우, 공식적인 아젠다가 서류로 제출되면 지정된 한도 내에서 지불이 가능하며, 회원사들의 강연료 지불 남용을 막기 위해 직접 현금 전달이 아닌 송금을 통한 전달을 장려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비용 조사 수행을 진행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제니퍼 첸(Jennifer Chen)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보건의료 시장과 중국 산업에 대한 강화된 정부 규제 속에서 제약 산업의 내부 업계 규약은 제약사가 중국의 보건 의료 산업에 기여하는 협력자로서 중국의 제약 산업을 특화시키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제약협회도 역시 자율 프로모션 코드(Promotion Code)를 세계제약연맹(IFPMA) 규약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강연료와 원고료 등은 거래 유인책이 아닌 범위 내에서 적절한 지급을 하고 있다. 공정경쟁규약(FCC)과 협회의 프로모션 코드(Promotion Code)역시 강연 연자료 및 원고료 등에 대해서 사회적 기준 혹은 전문가의 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하며, 서면 계약에 근거하여 모든 기록을 보관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일본제약협회 내 규약위원회(Promotion Code Working Committee)의 요타 키쿠치(Yota Kikuchi) 부회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제약 산업과 의료계와의 산학협력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진들과의 협력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로부터 더 높은 신뢰를 얻기 위해 새롭게 마련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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