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심평원은 해당 약제가 급·만성 기관지염 약물로 허가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허가사항에는 ‘기침 ;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표기돼 있을 뿐 해당약제가 기침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명시적인 표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만약 심평원이 이를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인한 기침’과 같이 열거식으로 해석하고자 했다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나 의료계, 제약계와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거쳐 결정했어야 함에도 심평원이 충분한 논의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는 불법적인 조치"라며 "심평원이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약제의 임상적 유효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신뢰보호의 원칙은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