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심평원이 지난 3월 급여 청구분부터 행하고 있는 현대약품의 레보투스시럽에 대한 일률적인 전액삭감 조치와 관련, "해당 약제는 제조사인 현대약품이 이미 10여년 전부터 일선 병·의원에 기침 및 급·만성 기관지염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왔으며 심평원 또한 줄곧 이를 묵인해 온 상황에서 심평원과 현대약품을 신뢰한 병·의원에 대한 아무런 사전 협의과정이나 고려 없이 전액 삭감 조치하는 것은 적절한 처사가 아닐 뿐더러 절대 수용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에 협조공문을 보내 소속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의협은 "심평원은 해당 약제가 급·만성 기관지염 약물로 허가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허가사항에는 ‘기침 ;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표기돼 있을 뿐 해당약제가 기침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명시적인 표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만약 심평원이 이를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인한 기침’과 같이 열거식으로 해석하고자 했다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나 의료계, 제약계와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거쳐 결정했어야 함에도 심평원이 충분한 논의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는 불법적인 조치"라며 "심평원이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약제의 임상적 유효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신뢰보호의 원칙은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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