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해 오늘까지(26일) 의견조회를 받고 이견이 없으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휴미라는 류마티스 관절염, 건성성 관절염, 중증 강직성 척추염, 크론병, 건성 등 총 5가지 적응증을 갖고 있는데 급여인정 기간이 적응증별로 다르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최대 51개월이었고, 건성성 관절염과 강직성 척추염은 36개월로 제한돼 있었다. 또 크론병은 56주, 건선은 용량에 따라 추가하는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급여기간 기준이 모두 폐지되면서 앞으로 해당 질환 환자들은 급여제한없이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급여확대에 따라 약값도 내린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통해 휴미라 약가를 기존 45만7146원에서 43만4289원으로 5% 인하했다.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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