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법령개정 추진, 전문진료질병군 많아야 유리

올 하반기에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및 지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의료기관기능재정립관 연계, 별도로 마련된다.

복지부는 고도 중증질환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연구 및 교육기능 강화 등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차별화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전문진료질병군 및 단순진료질병군의 환자구성비율을 조정하고, 외래환자 진료비율, 이송률 및 회송률 등 신규 지정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 10월부터 이러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논의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으로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구성비율의 최소 커트라인은 12%로 종전과 동일하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1월24일 공포)" 제2조에 의한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구성비율은 전체 입원환자의 100분의 12 이상으로 변함이 없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의 취지를 고려,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구성비율이 종전 20% 이상이면 만점이었던 것을 진료실적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하고 30% 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화를 준다는 것. 즉, 배점구간 12~20%를 12~30%로 넓히고 평가방법을 5단계로 등급화, 환자구성비율에 따른 차등화를 하게 되는 것이다.

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하는 병원은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구성비율 배점의 최고인 30% 이하인 경우 탈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진료권역별 의료이용 실태 및 그에 따른 소요병상수,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구성비율 등의 변수가 지정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는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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