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C, "2020년까지 100% 시행" 목표제시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CDC)가 현재 미국 50개주 중 26개 주에서 공공장소 금연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10년 전부터 꾸준히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 이에 CDC는 2020년까지 미 전역에 공공장소 금연법을 시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공공장소 금연법의 해당 장소는 근무지, 레스토랑, 바(bar)로 2차흡연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부지역에서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남부지역에서는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노스캐롤라이나 3개 주에서만 3군데의 공공장소 중 2개 소에서의 금연법을 제정하고 있을 뿐, 이들 외의 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에 대한 법률이 없다.

이에 CDC는 "2010년 47.8% 공공장소 금연시행 수치를 2020년까지 100%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며, 강제적으로라도 법안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국심장학회(AHA)의 Nancy Brown 이사장도 "단순히 흡연 구역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으며 환기를 시키더라도 2차 흡연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며 공공장소 금연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DC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4만6000명, 흡연을 하지 않고도 심장병,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3000명에 달하고 있고 매년 이 수치가 계속 늘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남부지역에서는 비흡연자 8800만 명이 간접흡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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