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레보투스시럽 전액 삭감조치 반발
의협은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21일 심평원에 전달하고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에도 심평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엄중히 지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심평원은 해당 약제가 급·만성 기관지염 약물로 허가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허가사항에는 ‘기침 ;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표기돼 있을 뿐 해당약제가 기침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명시적인 표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만약 심평원이 이를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인한 기침’과 같이 열거식으로 해석하고자 했다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나 의료계, 제약계와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거쳐 결정했어야 함에도 심평원이 충분한 논의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삭감절차도 3개월 이상의 일정한 계도 기간을 갖고 해당 기간에 심사기준 변경으로 삭감소지가 있는 청구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아닌 반려 및 재신청 과정(해당 청구분은 급여 인정)을 통해 일선 병·의원에서 확실히 인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