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근로기준법 시행..."악의적 사업주만 걸러내야"

임금체불 엄단을 목표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체불사업자의 명단공개와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등 경영난에 놓인 지방의료원과 중소병원의 경영악화에 불을 지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발의한 고의·상습·고액 체불 사업자를 공개하고 금융제재를 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으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 고질적 경영악화에 놓인 지방의료원과 중소병원들은 시름은 더욱 깊어졌다.

임금체불 기관으로 의료원장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의료인력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력난이 가중되고, 금융거래 불이익으로 인해 경영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은성호 공공의료과장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료원은 한 해 520억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고 이로 인한 임금체불 규모도 100억 대 이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무려 23곳이 임금체불 상태에 놓였다는 것.

주로 본봉이 아닌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못 하는 경우지만 이로 인한 노조와의 갈등도 심각한 상태다.

또 2009년 17개 지방의료원에서 70억원의 임금체불이 이뤄졌던 것에 비해 체불 사태가 점점 증가하는 점도 지방의료원의 경영 상태가 점점 열악해 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는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문을 각 의료원에 발송하고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뾰족한 해답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연합회 관계자는 "지방의료원의 특성상 공공의료를 담당하다 보니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 경영상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지방의료원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책없이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금융거래 상 불이익을 받게할 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등의 예외조항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협회 역시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불씨가 지펴지던 지난 해 12월 성명서를 통해 "전국 각지방의료원의 경우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진료와 재난지역 의료활동 등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취약지역 공공의료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의료기관으로서 설립취지 상 매년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체불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법안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병원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법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는 공개일 이전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해 구속기소되거나 도피 또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경우, 1년간 임금 등을 3회 이상 체불해 시정지시를 받고도 청산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 이상 체불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체불사업주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 해당 사업주가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체불 사업주는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에서 대출받거나 대출만기를 연장할 때, 신용등급을 평가받을 때 불리해진다.

금융제재 대상은 공개일 이전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해 구속기소되거나 도피 또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경우, 직전 1년 동안 임금을 2회 체불해 시정지시를 받거나 시정지시를 받은 체불 임금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 명예나 신용에 대한 제재가 없어 임금 등의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나 죄의식 부족으로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법이 시행되면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을 통해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대해 제재를 가함으로써 체불 청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체불 예방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사업주는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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