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갑이 근무하는 대학병원은 요즘 간호사 등 병원에 근무하는 몇몇 직원들이 병원 측의 운영방식에 불만을 품고 단체행동을 하려 해 무척 소란스런 상황이다. 갑은 갑자기 다수의 간호사 등이 근무를 중단하면 진료에 큰 어려움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 이때 생길 법률문제는?

사업자 기선 제압 위해 근로자 공모 집단결근
규모에 따라서 업무방해죄 해당 될 가능성 존재


형법 제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집단 결근 또는 집단 조퇴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에 해당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대해 법원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기 때문에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노무제공 거부의 경우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다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 연락 하에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하거나 결근하는 등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에는 이를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90도2852).
 
즉, 이는 다수 근로자들의 집단행위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 사안이 정식 쟁의행위라면 노동법에 따라 적법한 쟁의행위인가 아니면 불법 쟁의행의 인가에 따라 그것이 규율 될 것이고, 불법이라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형사상 문제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노무제공거부를 업무방해로는 볼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도 존재합니다.
 
이 판결의 사안은 일부 근로자들이 다른 파업을 지지하기 위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노동조합에서 배포한 소식지 등을 보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참석여부를 결정하고 회사를 결근하거나 조퇴를 한 것이었는데 위 하급심은 이를 두고 상호 의사연락 하에 일정한 목적을 위해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를 하는 등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위 하급심 판결은 형사적인 문제이므로 엄격하게 판단한 것, 즉, 어찌보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상호공모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준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겠지만 적어도 사용자에 대해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일부 근로자들이 상호 공모 하에 집단 결근 등을 한다면 규모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여지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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