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폐기되도 국내 회수율 10%도 안 돼

생산국 제조자 상호 주소표기 의무화 법안 추진

수입의약품으로 인한 위해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은 7일 최근 해외에서 위해사례가 발생해 해당의약품을 즉각적으로 회수하는 데 반해 국내에서는 제품번호에만 의존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조치가 어렵다고 판단, 수입의약품에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 기재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다국적제약회사의 의약품인 항우울제 "팍실CR정"에 대해 본사의 제조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의약품의 불량품질과 관련한 소송 사건이 발생했고, 결국 효능이 없음을 알고도 불량품질의 의약품 판매를 계속해온 혐의로 미국에서 7억5000만 달러(약 8500억 원)의 벌금을 물고, 사과의 뜻으로 지난 2009년 이 공장을 폐쇄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불량품질의 의약품이 무려 제품번호 3종류로 나뉘어 4만3308팩(단위:30T/팩)이 수입, 제약사에서 자진 리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고에 보관된 제품번호 "N24P36"만 7580팩만 전량 폐기됐을 뿐 시중에 유통된 제품번호 "T23P36"과 "V23P36"은 각각 952팩, 3126팩만 회수하여 폐기됐다.

결국 10%도 안되는 회수율을 보이며 나머지는 시중에서 유통돼 소급된다는 것.

최 의원은 "문제는 이 해당의약품이 항우울제로 주성분 함량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약"이라며 "의약품 중 수입품 또는 수입하여 소분한 경우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하여 수입의약품 인한 위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뿐더러 크게는 국민건강도 보호할 수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최경희 의원을 비롯해 안홍준, 임동규, 송훈석, 한기호, 최연희, 홍준표, 김금래, 이윤성, 원희룡, 신영수, 강기정, 윤석용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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