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담수사반 출범

정부차원의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날 의약품의 복제약 시장 선점 경쟁 과열로 업계 일부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감지된 데 대한 본격 대응과 시행 4개월을 맞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갖춰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리베이트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그동안의 제보를 토대로 우선 대형 문전 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 분석을 거쳐 선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 전담수사반에 개별 수사를 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관련 조사, 국세청에 세무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반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의 경우엔 검찰과 협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엔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출범했다.

검찰은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 경찰청 총경,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등이 참여하여 전담수사반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전담수사반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여, 의약분야 전문 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와 다양한 수사 노하우를 보유한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 의약품 유통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됐다.

전담수사반은 제약회사, 병·의원(의료인)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전 방위적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 리베이트 제보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 전용 전화가 설치된다.(02-530-3768)

또한, 수사 중 타 법 위반 혐의 발견시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에 통보하여 관련 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또한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사 및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계부처에서 적발 내용을 통보하거나 세무 관련 혐의를 발견하여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더욱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3월11일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보호법안"이 시행되면(공포 후 6개월 시행) 불법 리베이트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형의 감경 및 면제, 불이익 조치 금지, 보상금 지급 등이 법률적으로 보장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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