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영양관리제도 마련…영양교육 급여화해야


입원환자의 영양관리가 질환의 예후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환자 영양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0일 양승조 의원 주최로 열린 환자 영양관리 토론회에서는 임상영양관리 제도 마련 및 영양교육에 대한 급여화 요구가 쏟아졌다.

이번 토론회는 환자 영양불량으로 인한 질병 치료 효과 감소, 재원일수 증가, 의료비 상승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환자의 영양불량 실태와 임상영양관리 요구도에 대해 알아보고, 환자의 임상영양관리 제도 마련 모색을 통해 국가 의료비 절감 및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송미 전국병원영양사회 회장(강남세브란스병원 영양팀장)은 "수가상 영양교육·상담료 인정 질환이 제한돼 있어 임상에서 상담이 필수적인 질환에 대한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며 "치료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교육상담도 현재 비급여항목인데 이를 급여화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장호근 보험이사도 "현재 극히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교육 영양상담료를 인정받고 있으며, 그 또한 비급여로 되어 있어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낮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영양상담에 대해 비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질환은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암환자(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치료를 받는 경우)등만 인정되고 있으며, 실제 필요에 따라 수차례 교육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1회에 한해 산정토록 하고 있다.

장 보험이사는 "입원 환자의 적절한 영양관리를 통해 합병증 발생율 및 재원기간이 감소된다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나아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영양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비용 보상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현재 7개 질환으로 한정되어 있는 교육상담료 인정 질환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교육 영양상담료 보험 급여 전환도 주장했다.

장 보험이사는 "환자의 영양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실제로 치료적인 효과가 높은 만큼 빠른 시일내에 급여 전환이 필요하다"며 "현재 식대의 급여 일부를 영양상담료로 전환, 급여화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 식이가 필요한 중환자실 환자들의 영양관리를 위해서는 영양상태 전반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전종헌 회장(한양의대 마취통증의학과)은 "중환자실에서 입원 24시간내에 제공되는 초기 영양지원은 중환자에게 중대한 요소로 사망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전문가들이 만든 중환자들의 영양공급에 관한 많은 가이드라인이 있으나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영양사나 영양지원팀의 도움 없이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부 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우리나라 병원에서 아직 이러한 영양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회장은 "처방을 해야 할 의사들이 영양 관리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병원에서 영양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병원 혹은 중환자실의 영양관리 시스템이 부실한데다 수가의 반영이 없어 병원 경영진이 꺼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영양사가 포함된 의료팀이 주치의나 진료과를 초월하여 환자의 영양상태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치료를 하게 되면 의사측이 아닌 환자측에서 환자가 더 원하는 치료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전 국민의 건강관리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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