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9일 개정고시, 류마티스관절염-건선성관절염-강직성청추염-건선 대상

엔브렐(성분명 에타너셉트)에 대한 보험급여 치료기간이 삭제돼 그동안 제한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환자들에게 평생치료의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9일 개정고시했다.

먼저 엔브렐의 경우 기존에는 류마티스관절염과 강직성척추염 환자의 경우 각각 51개월, 48개월까지만 보험급여가 가능했던 급여제한을 모두 삭제했다.

복지부는 "타 유사약제 급여기준 등을 참조해 류마티스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척추염, 건선에 급여기간 제한규정을 폐지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엔브렐을 투약받는 환자들은 평생 10%로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엔브렐 가격이 5% 인하돼 환자들은 매달 9만원 대에 엔브렐을 지속적으로 투약할 수 있게 된다.

건선 적응증은 사실상 기간이 폐기되지만 조건은 까다로워졌다. 이전까지 엔브렐은 최대 24주까지 급여를 인정받았으나 새로운 급여기준부터는 12주간 사용 후 평가해 PASI가 75%이상(PASI 75)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 투여를 인정하고 이후 지속적 평가를 거쳐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미 급여기간이 철폐된 레미케이드도 건선에 대해 유지유법에 대해 모리터링 기간을 추가했다.

이전에는 14주간(4회 투여) 사용 후 평가해 PASI가 75%이상(PASI 75) 감소한 경우 조건없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키로 했으나 엔브렐과 마찬가지로 추가 6개월의 투여을 인정하고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해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투여를 인정키로 했다.

한편 이번 급여확대 및 변경으로 각 엔브렐은 5%, 레미케이드는 2.5% 약가가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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