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를 통해 처방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배송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종혁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격지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하고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해당 원격지의사가 속한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그 처방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하여 그 환자에게 배송할 수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의료기관으로부터 먼곳에 떨어져 있는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가 가능해지면서 만성질환자나 노인인구의 의료기관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의 경우 원격의료 시장의 규모는 2010년 9억7000만달러에서 2015년 336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시장은 2005년 1168억원에서 2012년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분업 제도에 따라 원격의료를 받은 환자들이 의약품을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약국에서는 의약품 조제 및 판매만을 허용하고 의료기관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원격조제 및 배송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해 원격의료를 받은 환자들이 원격지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별도로 구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원격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 원격지의사가 속한 의료기관의 의약품 조제 및 배송을 허용함으로써 보건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약품 구입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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