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만성B형 간염치료제인 GSK의 제픽스(성분명 라미부딘)에 대해 급여제한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9일 "제픽스 급여기준 변경 고시"를 통해 "B형 간염치료를 처음 시작하는 환자는 "라미부딘"보다 높은 유전적 장벽이 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급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요양급여 세부기준을 변경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제한적 급여 사용시 반드시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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