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만성B형 간염치료제인 GSK의 제픽스(성분명 라미부딘)에 대해 급여제한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9일 "제픽스 급여기준 변경 고시"를 통해 "B형 간염치료를 처음 시작하는 환자는 "라미부딘"보다 높은 유전적 장벽이 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급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요양급여 세부기준을 변경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제한적 급여 사용시 반드시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박상준 기자 sangjpark@mo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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