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시 면허정지…일선 의사들 반발

보건의료인 면허신고제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기관과 개인 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등 보건의료인은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복지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인은 신고를 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또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각 보건의료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중앙회의 역할은 한층 강화됐다.

각 중앙회의 단체장에게는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복지부에 자격정치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이 부여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를 의무화하고 면허정지라는 분명한 제제수단을 명시한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이애주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인의 실태파악이 이뤄져 최소한의 질 관리 및 중장기적인 의료인력 수급계획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의료인은 보수교육이 중요함에도 현재 면허등록자 중 소재 미파악자가 47.1%이며, 이중 85%만이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며 "보수교육 의무화를 통해 의료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면허신고제 통과와 관련, 이애주 의원이 발의한 의사 면허 재등록이 신고제로 바뀐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문 정림 공보이사는 "면허 재등록제를 신고제로 바꾸기 위해 그동안 집행부가 노력해 왔다"고 전하고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시행령에서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앞으로 의협이 실제 취업 사항 등을 정확히 파악해 다양한 정책 건의 등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자율징계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 회원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도 회원 권리 정지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제는 회원간 폭행이나 추행 등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자율 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일선 개원의들은 의사들을 통제하는 수단이라며 법안 통과에 반발하고 있다.

모 개원의는 "회원 실태파악을 통한 회비징수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며 "일선 의사들을 더욱 옥죄이는 법으로 시행시 파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법안 반대 1인 시위에 들어간 상태로 노환규 대표는 "협회가 회원의 권리를 찾는 일이 아닌 권리를 뺏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면허를 갖고 있는 의료인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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